유태인들이 일차적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와 협력자들은 인종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 또한 탄압하였다. 나치 통치 하에서 가장 먼저 고립되고 탄압 받은 희생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회 민주주의자와 노동 조합 지도자들-이었다. 1933년, SS는 독일의 정치범 수감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다하우에 최초의 수용소를 설립하였다. 또한 나치는 사회 전복 위험성이 있는 창작활동을 하는 저술가나 예술가들 또는 유태인 저술가나 예술가들을 체포하거나 그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등 여러 형식으로 탄압하였다.

우생학 포스터

아울러 나치는 인종적 이유로 로마니(집시)도 탄압의 목표로 삼았다. 1935년 공표된 뉘렌베르그 법안(인종차별주의 이론에 따라 유태인을 혈통에 의해 규정한 법)은 후일 로마니 집시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나치는 로마니들을 "태만하고” “반 사회적” 인종으로 정의하고 나치의 기준에 따라 비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자로 취급하였다. 로마니들은 로츠의 게토로 강제 이주당하였고 이 중 일부는 폴란드의 헤움노 집단 학살 수용소에서 이동식 가스 차에서 처음으로 학살당하였다. 나치는 또한 20,000명 이상의 로마니 집시들을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로 끌고와 거의 대부분을 가스실에서 살해했다.

나치는 폴란드인과 다른 슬라브족 인종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구분하고 그들을 정복하여 강제 노동에 투입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말살하려고 했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위험한 존재인 폴란드인(수천 명의 지식인들과 카톨릭 사제들을 포함하는)들은 AB-Aktion이라고 알려진 작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39년과 1945년 사이, 약 1백 5십만에 달하는 폴란드 시민들이 독일 지역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이 중 수십만 명이 나치 집단 수용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인은 약 1백 9십만 명에 달하는 비 유태계 폴란드인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점령 소련에서는 인민 위원회 지령(군 고위급 장성으로부터 독일군에 하달된 명령)에 의해 붉은 군대 정치 장교들이 살해되었다. 1941년 가을과 겨울 동안 독일군 당국과 치안 경찰은 공조하여 소련 전범에 대한 대량 학살을 실행하였다. “아시아인의 용모”를 가진 유태인과 최고 정치, 군사 지도자들 역시 선발되어 총살당하였다. 약 3백만 명의 기타 수감자들이 임시 수용소에 적절한 주거와 음식, 또는 의약품이 없는 채로 수용되어 있다가 죽어갔다.

나치는 나치즘에 반대하는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과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독일군에 입대하기를 거부하는 수천 명에 달하는 여호와 증인들을 수용소에 수감하였다. 또한 소위 말하는 “안락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약 200,000명의 개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치는 또한 남자 동성연애자들을 탄압하였는데 그들의 행동이 독일 국가 보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치는 그들을 “만성” 동성연애자로 규정하고 집단 수용소에 수용하는 한편, 소위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범죄 행동을 보이는 다른 수천 명의 개인들을 기소하였다.

나치 이데올로기는 다수의 적들을 규정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유태인이나 비 유태인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자들을 수백만이나 살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