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인종법은 무엇인가? 

1935년 9월 15일 나치 정권은 두 새로운 법률을 통과했다:

  • 국가시민법(Reichsbürgergesetz, Reich Citizenship Law)
  • 독일인 혈통 명예 보호법(Gesetz zum Schutze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 Law for the Protection of German Blood and German Honor)

이 법률들은 비공식적으로 뉘른베르크법(Nürnberger Gesetze) 또는 뉘른베르크 인종법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유는 독일 뉘른베르크시에서 열린 나치당 전당대회에서 발표됐기 때문이다.

나치는 왜 뉘른베르크 인종법을 제정했는가?

나치는 자신들의 인종 사상을 법으로 규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뉘른베르크법을 제정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인종들이 동등하게 강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별개의 인종으로 나눠어 있다는 잘못된 이론을 믿었다. 나치는 독일인이 우월한 "아리아" 인종의 한 민족으로 여겼다. 거기에서 특히 독일인이 가장 강하고 가치 있는 인종으로 인식했다.

나치에게 유대인은 아리아인이 아니었다. 그것보다 나머지 인종보다 더 유대인들은 다른 인종보다 열등한 인종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나치는 독일에 유대인이 거주하기 있다는 것이 독일 민족을 위협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라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대인을 독일인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믿었다. 뉘른베르크법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국가시민법(Reich Citizenship Law)은 무엇이었는가?

나치당은 집권하면 인종적으로 순수혈통 독일인만이 독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 국가시민법이 이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이 법으로 시민을 "독일 민족 또는 관련 혈통"으로 정의했다. 즉 별개의 인종으로 정의된 유대인은 독일의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참정권도 없었다.

독일인 혈통 명예 보호법(Law for the Protection of German Blood and German Honor)은 무엇이었는가?

독일인 혈통 명예 보호법은 나치가 인종 혼합 또는 "인종 모독"(Rassenschande)으로 간주하는 관계를 금지하는 법이었다. 이 법으로 유대인과 독일인 또는 “관련 혈통” 사이의 혼인과 성관계가 금지되었다. 나치한태는 이러한 관계로 "혼혈" 자녀가 출산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자녀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독일 민족의 순혈을 훼손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뉘른베르크법으로 누가 유대인이었는가?

뉘른베르크 법에 따르면 유대인 조부모가 서너 명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다. 조부모가 유대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유대인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법으로 유대인은 나치즘이 추정한 인종적 특성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유대교)로 정의했다.

또한 이 법은 독일의 일부 사람들을 미슐링(Mischlinge, 혼혈인)으로 분류했다. 미슐링은 법적으로 독일인도 유대인도 아니었다. 이들은 한두 명의 유대인 조부모를 둔 사람들이었다.

나치 정권은 개인에게 조부모의 인종 정체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종교 기록을 사용했다. 여기에는 세례 기록, 유대인 공동체 기록, 묘비 등이 포함되었다.

뉘른베르크법이 다른 집단에도 적용되었는가?

그렇다. 나치 정부는 애초에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었지만, 뉘른베르크법이 롬인(집시라고도 함), 흑인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발겼다. 이 사람들도 완전한 독일 시민이 될 수 없고, 독일인 또는 "관련 혈통인"과 결혼하거나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

뉘른베르크법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뉘른베르크법은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비유대인들과 법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변화시켰다. 그 후 몇 년간 나치 정권은 점점 더 많은 반유대 법률과 법령을 제정했다. 이후에 제정된 법들은 뉘른베르크법에 정의된 "유대인"을 기준으로 했다. 이러한 기타 법률 또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성명변경법(Gesetz über die Änderung von Familiennamen und Vornamen) (1938년 8월)
  • 유대인여권법령(Verordnung über Reisepässe von Juden) (1938년 10월)
  • 유대인표식경찰법령(Die Polizeiverordnung über die Kennzeiehnung der Juden) (1941년 9월)

뉘른베르크법은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독일 사회에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단계였다.

주요 날짜:

1938년 8월 17일
성명변경법(Gesetz über die Änderung von Familiennamen und Vornamen)

1938년 8월 17일 성명변경법은 독일의 유대인에게 새로운 이름 요건을 정했다. 유대인은 특정된 유대인 이름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에 따르면 새로운 유대인 부모는 정부가 승인한 목록에서 자녀 이름을 선택해야 했고 목록에 없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은 "이스라엘"(남성) 아니면 "사라"(여성)를 이름에 추가해야 했다. 모든 유대인은 새 이름을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했다. 또한 상거래에는 본명과 추가된 유대인 이름을 모두 사용해야 했다.

1938년 10월 5일
유대인여권법령(Verordnung über Reisepässe von Juden)

나치 정권은 전 독일계 유대인의 여권을 무효로 한다. 여권을 다시 유효화하려면 여권 사무소에 여권을 제출해서 "J"라는 도장을 찍어야 했다. 법령에 따르면 뉘른베르크법에 정의된 유대인의 여권에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1941년 9월 1일
유대인표식경찰법령(Die Polizeiverordnung über die Kennzeiehnung der Juden)

1941년 9월부터 나치 독일의 유대인은 공공장소에서 특별한 노란색 배지를 착용해야 했다. 배지는 손바닥 크기의 노란색 6각 별이어야 하며, 다윗의 별을 나타내는 검은색 선이 있어야 했다. 중간에 "유대인"(독일어로 "Jude")이라고 써져야 했다. 유대인을 공공장소에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옷의 왼쪽 가슴에 이 노란 별을 꿰매어 붙여야 했었다. 이 법령은 6세 이상인 뉘른베르크법에 정의된 모든 유대인에게 해당한다. 하지만 미슐링으로 분류된 사람은 별을 착용할 필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