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적"
비록 유태인들이 나치 증오심의 주 대상이었지만 이들만이 유일한 핍박의 대상은 아니었다. 개인이나 단체도 "반동적인"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잠잠해지자 나치는 다른 "이방인"들을 상대로 공포심을 한층 더 조장 하였다.
로마니(집시)들도 유태인과 마찬가지로 "비 아리아인"이며 "열등한 민족"이란 이유로 나치 증오심의 대상이 되었다. 로마니는 1400년대부터 독일에 거주해 왔으나 수세기 동안 편견에 시달렸다. 또한, 이들은 1933년 훨씬 전부터 공공연한 차별을 당해왔다. 나치 정권하에 주요 도시에 거주하던 로마니(집시) 가족들은 체포되어 지문 날인과 사진 촬영을 당했고, 경찰의 감시하에 특별 수용소에서 강제로 거주하게 되었다.
여호화의 증인이라는 소규모 기독교 단체는 인종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 희생자가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에 의하면 군대에 입대하는것과 국기에 대한 경례 또는 나치 독일에서 손을들어 "히틀러 만세(Hail Hitler)"를 표함으로 정부에 대한 복종의 표시를 보여주는 행동을 금지했다. 그리하여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즉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단 수용소로 보내졌다. 남아 있던 자들은 대부분 직장을 잃고, 실업 및 사회 보장 수당을 받지 못하고, 모든 공민권을 박탈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설교하고, 종교 전단지를 배포하며 전도했다.
동성연애자들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나치의 희생자가 되었다. 나치는 동성애 관계가 출산을 막아서 "아리아인"의 인구 증가를 격려하는 나치 정책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이고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간주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즉시, 나치 돌격대(SA)가 동성연애 클럽들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체포되어 집단 수용소에 감금되었는데 그들 중엔 수십명의 청소년들도 끼어 있었다.
주요 날짜
1933년 6월 24일
프로이센에서 금지된 여호와의 증인
독일의 가장 큰 주정부인 프로이센의 나치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히틀러 만세(Heil Hitler)"로 인사 하는 것과 1935년부터 독일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한다. 나치는 1936년 여호와의 증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한다.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은 집단 수용소에 감금되며 거의 모든 주요 수용소에서 이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린다는 각서에 서명하면 수용소에서 석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것을 거절한다.
1935년 6월 28일
동성애에 대한 법을 강화하는 나치
나치는 동성애의 성적 취향이 독일의 국가 보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독일 남성을 탄압했다. 1935년 6월 28일, 나치 정권은 독일 형법 제175항을 강화해서 남성 동성간의 친분 관계조차도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만성적인" 동성애자는 감옥에 수감되고, 일부는 나중에 수용소로 재수감된다. 대부분 독일인이나 오스트리아인으로 구성된 5,000명에서 15,000명의 동성애자가 집단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여기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알릴 수 있도록 핑크색 삼각 패치를 달아야 했다.
1944년 8월 18일
부헨발트에서 공산당 당수 처형
1925년부터 독일 공산당 당수이자 독일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에른스트 텔만(Ernst Thaelmann)이 부헨발트 수용소에서 처형된다. 그는 근처 공장에 폭격이 진행되는 동안 SS 경비대에 의해 살해된다. 텔만은 1933년 국회 의사당(독일 의회) 건물이 화재로 파괴된 후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용소에서 거의 12년간 복역했다. 공산주의자, 사회 민주주의자, 그리고 노동 조합원 등은 나치에 의해 첫 번째로 박해를 받는 단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