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수용소 시스템은 나치 제국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3제국의 처음 몇 년간 나치는 주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을 투옥시켰다. 1935년경부터 나치 제국은 자신들이 인종적으로 또는 유전학적으로 열등하다고 지정한 사람들, 특히 유태인들을 투옥시키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나치 수용소의 조직과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수용소의 목적도 감금을 넘어서 강제 노동과 전면적인 학살로 전환되었다.

독일이 점령한 유럽 전역에서 독일은 그들의 통치에 저항하거나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독일 통치에 저항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강제 노동 수용소나 집단 수용소로 보내졌다. 전쟁으로 인해 수용소 수와 수감자 수가 전례없이 증가했다. 3년 내에 수감자 수는 4배로 증가해서 전쟁 전에는 2만 5,000명 정도에서 1942년 3월에는 약 10만명으로 증가했다. 수용소에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로부터 온 수감자들이 수용되었다. 모든 집단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말 그대로 죽도록 강제노동을 해야만 했다. SS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1월 당시 집단 수용소에는 칠십만 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등록되어 있었다.

독일은 유럽 전역에서 유태인을 폴란드의 집단 학살 수용소로 이송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 또한 집단 수용소로 보내진 유태인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노동을 통해 학살"되었다. 수십만 명의 로마니(집시)와 소련 전쟁 포로들도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

주요 날짜

1939년 9월 3일
집단 수용소로 보내진 패배주의자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3일 후에 보안국(SD) 사령관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Reinhard Heydrich)는 전쟁에서 독일의 승리를 의심하는 말이나 현제 전쟁에 대한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자들을 즉시 체포하도록 명령한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체포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 없이 집단 수용소로 바로 보내지게 된다.

1941년 12월 7일
"밤과 안개" 정책을 명령한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독일군 최고 사령관인 빌헬름 카이텔(Wilhelm Keitel)은 "밤과 안개" 법령을 공표한다. 이에 따라 점령지에서 독일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체포되어 독일의 집단 수용소로 보내지게 된다. 체포된 사람들은 "밤과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친인척은 체포된 사실조차도 모른다. 이 법령의 조항에 따라 대부분 프랑스에서 약 7,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된다. 대부분은 그로스-로젠과 나츠바일러-스트루트호프 집단 수용소로 이송된다.

1942년 9월 18일
"노동을 통한 학살" 대상이 된 수감자들

법무부와 SS(나치 친위대)는 수감자들을 SS 관할구역으로 체계적으로 이송하는 것에 합의한다. 법무부는 유태인, 로마니(집시) 및 우크라이나인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폴란드인, 그리고 8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체코인 및 독일인들을 SS의 독점적인 관할권에 두도록 동의한다.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수감자들은 "노동을 통한 학살"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집단 수용소에서 죽도록 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