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독일 나치의 패퇴, 1942년-1945년

1942년 겨울을 시작으로 연합국 정부는 나치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공표를 하였다.

1942년 12월 17일, 미국, 영국 및 소련의 지도자들은 유럽계 유태인들의 대량 학살을 인지하고 이러한 시민 사회에 대한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할 뜻을 확실히 밝혔다. 일부 정치적 리더들은 재판 대신 즉결 처형을 주장했지만, 결국 연합국은 국제 군사 법정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코델 헐(Cordell Hull)은 “이런 재판 이후의 비난은 역사가 판단하게 될 것임으로, 독일은 전쟁 범죄에 대한 시인이 압박으로 인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43년 10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그리고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등은 모스크바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선언문은 휴전 시점을 기준으로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로 보내져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그 범죄 행위를 특정 지역과 연관시킬 수 없는 주요 전범자들은 연합국 정부의 공동 결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 군사 법정

국제 군사 법정(IMT)은 승전국 연합군 정부가 공동으로 소집한 법정이었다.

국제 군사 법정(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IMT)에 회부된 주요 독일 군 사령에관들에 대한 재판은 전후 전쟁 범죄 재판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독일이 항복한 지 불과 6개월 반이 지난 뒤인 1945년 11월 20일에 독일 뉘렌베르그에서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다. 1945년 10월 18일, IMT의 주검사는 24명의 나치 지도부에 대한 기소문을 읽었다. 이러한 지도부에 대한 4가지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평화 범죄, 전쟁 범죄 및 인권에 대한 범죄를 모의한 혐의
2. 평화에 대한 범죄
3. 전쟁 범죄
4. 인권에 대한 범죄

4개 연합국인 미국, 영국, 소련과 프랑스 각국에서 판사 및 기소팀을 제공하였다. 영국의 공소권 법관인 제프리 로렌스(Geoffrey Lawrence)가 법정의 주법관을 담당했다. 재판 규정은 유럽 대륙 및 영미 사법 체제들 간의 힘든 조정을 한 결과였다.

재판 과정은 통역자들에 의해 영어, 불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의 4개 국어로 동시 통역이 제공되었다.

피고

긴 토론 뒤에, 24명의 피고가 선택되어 나치의 외교, 경제, 정치, 군사 지도부를 대변하도록 하였다.

아돌프 히틀러, 하인리히 히뮬러, 요제프 괴벨스는 재판에 서지 않았는데, 이들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살하였기 때문이었다. IMT는 사후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했는데 이는 그들이 혹시라도 생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였다.

실제로 21명의 피고들만이 재판정에 출두했다. 독일 사업가인 구스타프 크루프(Gustav Krupp)는 원래 기소장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고령이었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예심에서 구스타프 크루프는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치당 비서인 마틴 보만(Martin Bormann)은 재판을 받았으며 부재중 판결을 받았다. 로버트 레이(Robert Ley)는 재판 전날 자살 하였다.

기소

뉘렌베르그에서 전범에 대한 국제 군사 법정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측 기소를 듣는 피고인.

IMT(국제 군사 법정)는 피고를 반 평화적 범죄, 전쟁 범죄, 반 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물어 기소하였다. IMT는 반 인도적 범죄를 "정치, 인종, 종교에 기반한 살인, 몰살, 노예화, 강제 추방, 박해"로 정의하였다.

네 번째 기소 사유로 모반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내 나치법 하에서 저질러진 범죄들을 다루고 (2) 이후 재판에서 확증된 범죄 조직에 소속된 개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였다. 따라서, IMT가 다수의 나치 조직들을 범죄자로 규정함에 따라 제국 내각, 나치당의 지도부, 친위대(SS), 보안국(SD), 비밀 경찰(게슈타포), 나치 돌격대(SA), 그리고 독일군의 작전 참모 및 고위 사령관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피고에게는 스스로 법적 자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평결

미국인 수석 검사인 로버트 잭슨은 편향되거나 훈련된 증언에 따르고 있다고 법원에 고발되는것을 피하기 위하여 목격자들의 증언보다는 나치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기초하여 이번 사건을 논의하기로 결심하였다. 뉘렌베르그에서 제시된 증언은 아우슈비츠 사멸 기구, 바르샤바 게토의 파괴, 육백만 명의 유태인 희생자 수 추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우리가 오늘날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고 있는 상당 부분을 밝혀주었다.

1946년 10월 1일 재판진의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판결에는 4명의 판사 중에서 3명의 판결이 필요했다.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Joachim von Ribbentrop), 한스 프랑크(Hans Frank), 알프레드 로젠베르그(Alfred Rosenberg), 율리우스 수트라이허(Julius Streicher) 등을 포함한 12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교수형을 받고 다하후에서 소각되어 아서(Iser)강에 뿌려졌다. 헤르만 괴링은 집행 하루 전 날 교수형을 당하는 대신 자살을 택했다. 또한 국제 군사 법정은 3명의 피고인들을 종신형에 처하고 4명에 대해서는 10년에서 20년 형을 선고하였다. 한편 3명의 피고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타 재판

피고인인 오토 올렌도르프(Otto Ohlendorf)가 특별 학살 부대(Einsatzgruppen)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뉘렌베르그에서 열린 IMT 재판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이후에 열린 7개의 전쟁 범죄 재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었다. 4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매일 재판 절차에 참석했으며, 23개국을 대표하는 325명의 특파원들도 자리하였다.

아울러 1945년 종전 후 열린 전쟁 범죄 재판에 많은 수의 사무관 및 하급 장교들도 회부되었다. 이러한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중에는 수용소 경비병, 사령관, 경찰관, 아인자츠그루펜(이동 학살 부대), 그리고 의학 실험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쟁 범죄 재판은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의 독일 점령지,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 종전 직후 수 년 내에 열렸다.

IMT 피고인이 사형된 바로 다음 날인 1946년 10월 17일, 헤리 트루먼 대통령은 텔포드 테일러(Telford Taylor)를 미국의 새로운 전범 수석 검사로 임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12회의 개별적인 재판에서 183명의 고위급 독일 간부들을 기소했다. 이러한 미국 군사 재판을 통칭하여 부속 뉘렌베르그 소송 절차(Subsequent Nuremberg Proceedings)라고 불렀다. 게슈타포 및 SS 회원뿐만 아니라 독일 기업가들이 뉘렌베르그 법, "아리아인화", 집단 수용소에서 유태인에 대한 대량 총살, 아인자츠그루펜에 의한 집단 총살, 그리고 이송 등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기타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은 실제 범죄 행위가 자행된 지역의 법정에서 개최되었다. 1947년 폴란드 법원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령관인 루돌프 회스(Rudolf Hoess)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서독의 법원에서는 단지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주장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수 많은 나치가 심각한 판결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히 사업 분야에서 수 많은 나치 범죄자가 독일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치 사냥꾼들(예를 들어, 사이몬 비젠탈 및 비테 클라루스펠트)에 의하여 종전 후 독일에서 탈출한 수 많은 나치들이 체포, 송환 및 재판에 서게 되었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많은 전쟁 범죄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