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말살(Genocide)”이라는 영어단어는 1944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특정 집단의 존재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당 집단에 가해지는 폭력적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인권이란 미국 권리 장전 또는 1948년 유엔(United Nations) 국제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명시된 대로,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라파엘 렘킨(오른쪽)과 브라질의 아마도 대사(왼쪽)의 대화

1944년,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 1900-1959)이라는 폴란드계 유태인 변호사는 유럽 유태인의 말살을 포함한 나치의 체계적 학살 정책을 묘사하기 위한 단어를 모색했다. 그는 인종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geno-와 살인을 의미하는 라틴어 cide를 결합하여 “Genocide(인종말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새로운 단어를 소개함에 있어, 렘킨은 그 정의로 “한 집단 자체를 말살함과 동시에 국가적 집단의 삶의 근본적 기반에 대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서로 다른 행동들의 연계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다음 해, 독일 뉘렌베르그에서 열린 국제 군사 법정에서 나치 최고위 인사들은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인종 말살”이라는 단어는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설명적 용어일 뿐 법률 용어는 아니었다.

1948년 12월 9일, 홀로코스트의 영향과 렘킨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유엔은 인종말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승인하였다. 이 협정은 “인종 말살”을 국제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서약하는 국가는 인종 말살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회의는 인종 말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제노사이드(집단학살)협약을 비준한 4개 국가 대표들, 1954년 10월 14일

인종 말살은 국가 집단, 민족 집단, 인종 집단,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
(a)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b) 집단의 구성원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
(c)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육체적 파괴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집단이 영위하는 삶의 환경에 고의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d) 집단 내 출산을 저지하도록 의도된 정책을 실행하는 행위
(e) 집단의 아동들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송하는 행위

집단을 목표로 하는 폭력이 역사상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이와 같은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일어나는 동안, 이 용어의 법적 및 국제적 발전은 역사상 중요한 두 시기에 집중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국제법으로 이 용어를 승인하기까지 이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던 시기이며(1944년-1948년), 다른 하나는 국제 범죄 법정에서 인종 말살 범죄를 기소하기 위하여 이 용어가 활성화된 시기였다(1991년-1998년). 인종 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한 주요 의무 사항은 각 국가와 개인이 계속해서 당면하는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