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 6월 22일, 프랑스는 독일과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독일 정부가 프랑스 정부를 감독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독일군 당국이 프랑스 국내 치안을 감독하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이 영상에서는 파리에 주둔한 독일군 당국이 군사 정책에 저항한 프랑스 국민을 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군의 탄압적 사법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프랑스 내의 저항을 진압할 수 없었고 레지스탕스 활동은 연합군의 프랑스 진격이 진행되는 1944년 6월에 최고조에 달했다.
1942년 4월, 파리에서 열린 독일 군사 법정에서 프랑스 레지스탕스 단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체포된 23명의 단원들은
4월 17일과 18일에 처형되었다. [법정 장면] 루마니아
유태인의 아들인 앙드레 키르센은 재판 당시 오로지 15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독일 군사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었다.
유태인이었던 사이먼 슈로스는
1942년 7월 2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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