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와 1990년대 역사가 피터 블랙은 미법무부 특별조사반에서 전범 용의자를 추적해서 기소하는 팀의 일원이었다. 나중에 피터 블랙은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수석 역사가로 일했다.
이민을 신청하고 나중에 귀화된 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 문서를 제공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이들의 귀화 결정이 무효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추방될 수 있다는 법이 이미 법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민 전 상태로 돌아가며, 진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미국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신분이자 미국에서 강제 추방 명령을 받게 되는 부적격 외국인 신분이 됩니다. 미국 이민법은 경우에 따라 부적절한 면도 있지만 매우 엄격하며 어떠한 예외 조항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졌는데, 저의 직접적인 개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민법이야 말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나치 전범자들을 처리하는 적절한 절차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기에 희망했던 바는, 제 생각에 이런 사람들 중 대부분에 대해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이들의 본국 송환을 요청할 것이라는 거였죠. 사실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선례는 있습니다. 1950년대 초 이후로 전 유고슬라비아 정부 부처에 전 크로아티아 내무부 장관 안드레야 아르트코빅(Andrija Artukovic)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서독 정부가 롱 아일랜드(Long Island)에 거주하던 가정주부 허민 브라운스타이너 라이언(Hermine Braunsteiner Ryan)에 대한 본국 송환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루블린-마이다네크 집단 수용소에서 경비대로 일했고 이후에 심판을 피해 미군과 결혼을 해서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전형적인 조용한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We would like to thank Crown Family Philanthropies, Abe and Ida Cooper Foundation, the Claims Conference, EVZ, and BMF for supporting the ongoing work to create content and resources for the Holocaust Encyclopedia. View the list of donor acknowled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