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saw district handbill announcing penalties for anyone caught assisting J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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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유대인을 돕다가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알리는 바르샤바 구역 전단지

1942년 9월 5일, 바르샤바 구역의 친위대와 경찰 간부는 허가 없이 게토를 떠난 유대인을 도운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전단은 1942년 여름 바르샤바 게토에서 트레블링카 절멸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대규모 이송하는 계기로 게시되었다. 친위대 당국들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게토에서 탈출해 잠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들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단은 1941년 10월 15일부터 "지정된 주거 지역"(게토)을 떠난 유대인의 처벌은 사형이라는 점을 도시의 비유대인 주민들에게 상기시킨다. 피난처, 음식 혹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었다. 이 전단은 주민들에게 유대인을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대인을 도운 사람이 1942년 9월 9일까지 신고하면 사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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