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렌베르그에서 열린 국제 군사 재판에서의 주요 전쟁 범죄 재판이 끝난 후, 미국은 뉘렌베르그에서 일련의 다른 전쟁 범죄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를 부속 뉘렌베르크 소송 절차(Subsequent Nuremberg Proceedings)라 한다. 뉘렌베르그에서 열린 제9차 미국 군사 법정은 아인자츠그루펜(Einsatzgruppen, 대량 이동 학살 부대)에 관한 것이었다. 아인자츠그루펜은 동부 전선의 후방에서 유태인과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였다. 검사의 개정 진술을 담은 이 영상에서 미국측 검사인 벤 페렌츠(Ben Ferencz)는 전쟁 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페렌츠는 인종 말살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국제 재판의 영국측 검사인 하틀리 샤크로스 경은 “인간의 상식에 위배되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국가에 의해서 짓밟힌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도주의적 간섭의 권리야말로 오랫동안 국제의 법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습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법률학 교수 역시 그들의 저서에서 이러한 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사법적 권력은 국가 법률에 대한 위반에 대한 처벌이어야 합니다. 인용하면 “누가 저지르든, 어디에서 저지르든”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 기소의 성격은 국제 범죄에 관한 재판을 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본 법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기소 사건은 피고들이 저지른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동일한 행위들에 대하여 우리는 한편으로는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범죄”라는 혐의로 기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일한 행위들은 서로 다른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별도로 기소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폭행,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폭력이 절도와 함께 이루어져 보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 두 가지 범죄 행위를 모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전쟁 중에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는 시민을 죽이는 것은 전쟁 범죄임과 동시에 보다 심각한 다른 종류의 범죄 행위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보다 심각한 다른 종류의 범죄 행위, 인종 말살이라고 불리는 그 범죄 행위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는 본 기소에서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는 실제이며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오해를 발단부터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두 가지 위법 행위의 차이점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전쟁 범죄는 법률 및 전쟁 관례에 대한 위반 행위 및 부작위를 의미합니다. 그 본질에 미루어 이러한 범죄는 평화 시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로지 전시에 해당 전쟁에 관련된 국가들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인류에 대한 범죄는 그러한 전쟁 범죄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는 어떤 국가의 어떤 국민에 대하여 벌어질 수도 있는 근본적인 인간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위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전쟁 범죄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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